2015년05월16일 47번
[세무회계] 다음 국세기본법 중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본다.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
(정답률: 17%)
문제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와 구성원 간에 법적인 구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개별 구성원으로 보고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도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취급됩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와 구성원 간에 법적인 구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개별 구성원으로 보고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도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취급됩니다.